
. 그러나 담당자들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태만을 어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.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재 규정도 마땅치 않다. 제재를 하려다 혹여 마찰이 생길 경우 일이 더 커진다. 담당자가 보복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. 인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관은 구나 공기업 등 1천100곳이다. 여기에 모두 4천340명이 배치돼 있다. 규범상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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